[공동성명] 곽상도의원, 양심 있다면 사죄·배상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부치는 공동성명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들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다.

곽상도의원은 이 사건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당시 고조되던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부역했다. 뿐만아니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정부에 부역하고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곽상도의원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적이 없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사람이 의원 뱃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그것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여 곽상도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

곽상도의원에게 촉구한다.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라.

강기훈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사죄·배상하라.

독재부역, 국정농단 부역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역사 앞에 사죄하라!

공직자의 책임이 있다면 뱃지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7년 7월 7일

대구참여연대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

공동성명-유서대필 조작사건 곽상도의원 사죄,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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