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의 장비 및 물품구매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의 장비 및 물품구매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을 촉구한다.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나노센터)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출연금 등 91억 2,760만 원을 지원받아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홈 촉진 활용 사업’(총괄책임자 : ○○○나노센터장(당시))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노센터는 간판이 없는 가정집과 오피스텔, 지업사와 방앗간 등을 주소지로 하는 11개 업체로부터 7억 8,200만여 원 상당의 연구 장비와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는 서류상 회사와의 허위거래라고 의혹을 제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나노센터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는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한 ○○○ 前 나노센터장의 비리 의혹 중의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2015년 10월에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조사한 달서경찰서는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10개 업체의 대표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노센터와 해당 업체에 거래관련 증빙자료가 모두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그런데 달서경찰서는 내사과정에서 각 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와 거래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달서경찰서가 부패행위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시기인 2015년 12월, 피혐의자인 ○○○ 前 나노센터장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에 최종 합격한 것이다. 이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서경찰서의 부실한 수사와 ‘혐의 없음’ 처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달서경찰서의 내사결과와 무관하게 간판 등 업체를 알리는 표지도 없이 가정집과 오피스텔, 지업사․방앗간 등 구매 장비, 물품과 무관한 업종의 업체에 주소지를 둔 11개의 업체로부터 7억 8,200만여 원의 장비와 물품을 구입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달서경찰서의 내사결과대로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거래조차도 정당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나노센터의 장비 및 물품 구매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거래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나노센터의 장비, 물품 구매 비리 의혹과 거래의 적절성 여부는 대구광역시의 감사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자가 이를 대구광역시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우리 또한 대구광역시가 아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대구광역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청구는 대구광역시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노센터의 장비, 물품 구매 비리 의혹과 부적절한 거래의 진상과 책임 규명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다. 이에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나노센터의 장비, 물품 구매 비리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160706_테크노파크 회계비리 감사촉구 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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