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주민소송에 대한 이해와 사회운동의 활용방안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거나 낭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이 그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낭비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참여 법안 중 하나입니다.

주민소송제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시민단체 또는 시민 개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혈세의 낭비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운동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소송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사례가 있으며, 그 운동 절차는 어떻게 되며,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주민소송에 대한 이해와 사회운동의 활용방안
■ 일시 : 2006년 7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대구여성회 4층 강당
■ 발제 : 하승수(변호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 참가대상 : 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회원, 대구지역 단체 활동가 등 누구나
■ 문의 : 강금수(시민감시팀장, 010-319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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