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집행사건시 노무자의 수와 수당 등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서
강제집행으로 인해 명도, 철거 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민원제보가 접수되어, 대구참여연대에 이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민원개요 민원인(류00, 남)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강제집행사건시 집행업무를 보조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등이 일반 시중의 이삿짐 센타와 비교하였을 때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으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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