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순자의원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논평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땅투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차순자시의원 부부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인정하여 차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편 손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이들 부부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벌에 처한 점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 그러나 그 형량에 있어서는 범죄의 무게에 비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이 사건 공범으로 범죄를 공모,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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