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대병원과 차순자의원, 검은거래 있는가? 보광직물 구매내역 비공개를 규탄한다.

문서목록 비공개로 행정소송도 당한 경대병원, 감출것이 왜 그렇게 많은가?
밀실행정 일삼는 경대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마냥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12월 땅투기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운영하는 보광직물의 납품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국의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보광직물의 거래내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정보부존재의 이유인데 ‘피복류와 린넨류의 구입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보광직물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의 문서로 일괄적으로 정리된 문서는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대구참여연대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대학병원, 대구의료원 등 여타 공공의료 기관들은 연도별로 구입시기와 구입내역, 구입처, 금액 등을 공개하였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의 입장대로라면 정보를 공개한 다른 공공의료기관들은 없는 정보를 만들어서 공개하였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13두4309, 2009두6001)고 결정한 바 있다.

경북대학교병원의 비공개결정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보장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대병원이 무언가 감추고싶은 것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국가 및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대병원이, 다른 공공병원 모두가 공개한 정보를 굳이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에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의무인 문서목록의 작성, 비치, 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당한바 있는 경대병원은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그렇게 많단 말인가?

경북대병원은 즉시 정보를 공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비밀행정을 일삼는 경대병원의 오만한 버릇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물론이고 경대병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예산지원을 그대로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15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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