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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

부실 ⋅ 부정확한 내용의 제출, 주요 내용에 대한 비공개 등 확인 소속기관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관리 · 감독 등 제도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4)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등(이하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이 지난 7/1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출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제8조. 이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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