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자료집

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

부실 ⋅ 부정확한 내용의 제출, 주요 내용에 대한 비공개 등 확인 소속기관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관리 · 감독 등 제도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4)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등(이하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이 지난 7/1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출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제8조. 이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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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정책의제

1.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2월 24일)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 해 중앙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자치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의무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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