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구의회 ‘순수한 의도’의 조례제정, 지켜 볼 일이다.

논평

대구 중구의회 의안심사특위는 오늘(21일)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안과 의정동우회 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했던 중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는 상정하지 않고, 의정동우회 조례만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지 역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특정단체지원 특혜’, ‘제 식구 보조금지급을 위한 명분 만들기’, ‘총선등 정치일정에 대비한 정치적 영향력확대를 위한 단체 결성에 조례 이용한다’는 등의 비판과 의구심을 제기하며 곱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 중구의회의 의정동우회 조례제정안 의결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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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구의회 ‘순수한 의도’의 조례제정, 지켜 볼 일이다.

오늘(21일) 중구의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아마 25일 본회의를 거치면 조례가 제정 될 것이다.

중구의회 의장은 순수한 의도에서 의정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변한다.
보조금은 받지 않기로 집행부와 협의도 하였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현직 의원님들의 순수함은 자기들 단체를 이렇게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로까지 제정하면서 떠들석하게 만들어야 빛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제 하나는 법까지 만들었으니 두고 볼일이다.

또 하나가 남았다.
중구의회가 꺼내들었다가 반발에 깜짝 놀라 숨겨둔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
‘순수한 의도’의 의정동우회 조례는 일단 밀어부쳤다.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는 숨겼다. 이 조례는 그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나?
중구의회의 다음 행보, 지켜볼 일이다.

하나의 우려는 계속 남는다.
중구의회의 ‘순수한 의도’와 ‘숨기는 의도’가 모범답안으로 대구의 다른 구군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별로 곱게 볼 만한 상황도, 시기도 아니다.

2011년 10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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