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조례위반 조사요구 의회 진정

보도자료

‘대구시민단체들, 대구시의 관음동 공영차고지 모집행정이 관련 조례를 위반한 위법행정이자 이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 대구시의회에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가 지난 7월초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관음동 차고지)’를 완공하여, 지난 8.20~ 9.21 사이 입주업체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입주업체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내버스 감차반대 및 버스개혁 대구시민연대(이하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대구시의 관음동 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행정이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영차고지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낸 입주업체 모집공문에서 관음동 공영차고지의 입주 신청자격을 ‘2개회사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이상인 운송사업자’로 한정하여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한 결과 이는 공영차고지 운영조례 제3조의 ①과 시행규칙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버스개혁시민연대는 ‘공영차고지 운영조례 제3조의 ①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게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모집공고에는 신청자격을 ‘2개회사 이상 통합 후 차량보유 83대이상인 운송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조례 제3조의①에 의해 자격이 있는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입주신청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차고지 운영규칙 제2조 1~ 7호는 신청업체가 복수일 경우 사용허가 업체를 선정하는 우선기준의 순서를 정한 것일 뿐 사용허가 신청자격을 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운영규칙 제2조의 1 ‘업체대형화(통합)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라는 단 한가지만을 신청자격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대구시의 이러한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수천만원 이상의 시민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였다. 대구광역시가 7월초에 관음동 공영차고지를 완공하고서도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업체 선정을 미루고, 시행규칙이 마련된 뒤에도 한 달여가 지난 8월 17일에야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는 등 늦장 행정으로 인해  임대료 손실로 5,000만원이상 낭비하였고, 잘못된 입주업체 모집공고로 인해 입주업체 선정이 무산된 까닭으로 향후 입주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또 수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버스개혁시민연대는 또한 대구시의 이러한 잘못이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을 버스업체 통폐합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버스업체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을 기대하는 대구시의 의도를 다소 인정한다해도 이를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과 연계해서는 안되고, 업체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은 그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버스개혁시민연대는 이와 같은 대구시의 위법행정 및 예산낭비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차후 이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요청하고, 시의회의 처리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광남자동차노동조합, 달구벌버스노동조합,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아고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연대(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준), 산업보건연구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의사협의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진보신당 대구시당, 한국사회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공공노조대경본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언론노조협의회, 운수노조 대경본부, 전교조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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