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문찬 의원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밝혀야 한다.

최문찬 의원은 시의회 의장직을 자진사퇴하고, 대구광역시와 시의회는 자정능력을 입증하라!

쌀소득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은 하면서도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장직 사퇴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의장직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문찬 의원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와 부당수령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하루빨리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시민들의 지탄을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문찬 의원은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잘못은 시인하였지만, 쌀 직불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작료를 감해줬기 때문에 소작인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사실이니 받은 쌀 직불금을 적당하고 좋은 용처에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서 좋은 용처에 사용 운운하는 최문찬 의원이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다. 최문찬 의원의 말대로, 소작인에게 쌀 직불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작료를 나중에 감해주었다면, 애초에 그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것은 쌀 직불금이라는 푼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오늘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을 대신 수령해 임차농에게 전달한 증빙 자료가 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신청․수령한 자체가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해, 최문찬 의원이 위법한 쌀 직불금 수령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최문찬 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3억6천800만원에 달하고, 지난해에 비해 공시지가로만 3억8천390만원이 상승해 엄청난 부동산 이득을 보았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역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최문찬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논에 대한 농지법 위반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회는 하루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문찬 의원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징계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최문찬 의원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고, 추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날 불법 수령자들에 대한 조처의 모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4일

대구참여연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