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경찰의 불법체증,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경찰

경찰의 반인권적인 평화집회 방해와 무작위 채증을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그 100일 동안 시민들은 30일을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전국 곳곳의 광장과 도로에서 촛불을 밝히며 성숙한 민주적 자제로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하고 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권력주체로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힘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적극적 의사표현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몸소 실천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직전 2월 21일 “경찰이 시위대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특별주문을 하였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그 말에 충실이 복무하듯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제연행을 하였다. 경찰은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법률)을 들먹이며 ‘촛불만 들었다고 다 문화제가 아니다. 불법집회이므로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치자 다시 ‘개최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제재하겠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이다.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이다.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경찰이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한, 행사가 집회이든, 문화제이든, 기자회견이든 본질적으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불법’으로 규정짓는 경찰이야 말로 헌법에 반하고 반인권적인 것이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서울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고무패킹도 없는 날카로운 방패로 얼굴을 가격하고, 여대생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밟는 모습에 경악하며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만큼 과잉진압을 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엄청난 전․의경 인력을 배치해 행진하는 모습을 가리고, 인도통행까지 무력으로 막으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촛불문제화 장소에 경찰관은 반드시 정복을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복입은 경찰들이 수시로 촛불문화제에 나타나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감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촛불을 든 모든 시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의 무작위 채증활동이다. 초상권 침해 및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사진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거리행진에서 영장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위법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시내 한일극장 앞에서 행진을 하던 시민들은 사복을 입은 전경이 캠코더로 무작위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채증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그 전경은 위에서 시킨 일이고, 행진이 불법이므로 캠코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하는 경찰에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모든 시민들의 상식인 이 요구를 유독 경찰만은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을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에는 귀를 닫는 경찰들의 모습은 시민들의 더욱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에 더 이상 훼방을 놓지 말고,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채증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찰에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복 입은 전경들의 무작위 채증활동에 대해, 이를 명령하였던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6월 7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구경북시도민대책회의 /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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