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계성초등 학교부지 일부에 대한 도로확장개설을 전면 중단하라

중구청이 중구 대신동 계성초등학교 학교 부지일부를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수용해 도로개설 공사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에 따른 무리한 건설이라는 주장이 나와 학교측과 학부모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이 학교부지는 1966년 8월 건설부 고시로 도로개설 계획이 나왔고, 1997년 8월 중구청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났다. 하지만 처음에는 도로폭이 6m였으나 다시 10m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2003년 12월 처음 이 도로공사를 착공하려 했으나 학교측 반대로 실패하고 서류상 착공만 한 채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13억 2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학교측은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번 도로개설계획에 의하면 학교교문과 관중석을 포함하여 멀쩡한 학교 운동장의 3분의 1인 522평이 잘려 나가게 된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40여 년 전과 현재의 지역상황 및 교육환경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다시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개설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신축아파트부근에는 이미 넓은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 부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편의를 주장하는 중구청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운동장은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학업 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2의 교육터전이기도 하다. 그 곳에서 축구도 하고 땀도 흘리며 미래의 꿈을 키워야 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수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교문 앞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도로개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헌법에는 국가에 대해 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이 주민편의 보다 절대 하찮을 수 없다. 넓은 운동장을 처음 만들 때의 그 기본정신을 다시 새겨 중구청은 학교부지 도로확장 개설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12일

대구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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