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TV 경륜장 설치를 위한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건축물용도변경 반려 취소소송’원고 청구 기각 당연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창원경륜장 대구장외사업소(이하 TV경륜장) 설치를 위한 ‘건축물용도변경 반려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올해 초부터 창원경륜장의 대구TV경륜장 설치가 추진되어 왔다. 추진 장소는 대구 중구의 동인동 네거리에 위치한 건물이다. 이러한 TV경륜장 설치 추진 사실을 확인한 대구참여연대와 지역의 단체는 “중구청은 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성명서(3. 28, 31개 단체)를 발표하였다.
이후 중구청에서는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유발 등의 이류를 들어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며, 이에 건물주가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4. 26)하였다.

지난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도심의 교통혼잡 유발, 건물주가 제출한 교통영향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의문, 경륜장 등 관련시설의 도심 외곽지 입지 추세 등을 이유로 들어 중구 동인동의 건물주가 청구한 ‘건축물용도변경 반려 취소소송’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에 대한 제동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문화를 일소하고,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 믿는다.

한편, 6월 20일에는 전국의 300여 시민단체가 모여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경륜장, 경견장, 경정장, 경마장 등의 설치에 뛰어 들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도박산업을 확산하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또한 적극 참여할 것이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박산업 및 시설의 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03. 09. 03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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