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 수도요금 인상, 지금 당장 시급한가

지난해 12월,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가 2월 10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인상되는 요금은 가정용은 세제곱미터당 현행 550원에서 22년 600원, 23년 650원, 24년 이후에는 71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용은 22년 1120원, 23년 1230원, 24년 이후는 1340원이다.

(표1_개정안 사용료 인상표)

업종별 사용요금(㎥당)
업 종금 액(원)
2022년2023년2024년
가정용600650710
일반용1,1201,2301,340
욕탕용1,0101,1001,200
공업용원인자부담(성서,염색)320350380
원인자미부담(서대구,달성)410450490

위와 같이 요금을 인상하는 대구시의 입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적정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가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구참여연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2020년도 예산서에는 추정 순이익을 약 72억 정도로 예상했으나 결산서에는 예산 3천 2백억 중 2천 6백억 가량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은 약 14억, 지출 잔액은 58억,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은 90억 정도다.

(표2_202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표)

예산액전년도 이월액(2019년)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지출액다음연도 이월액(2021년)집행잔액
3,013억원212억원3,229억원2,629억원364억원231억 6천만원

이와 같이 예산서에서 추정한 이익과 결산서에 발생한 이익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산을 절감했거나,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의 수도 요금 인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시기상조라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2021년 결산자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가올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자료 없이 회기가 진행된다. 더군다나 곧 임기가 만료되는 8대 시의회의 경우 결산자료를 검토할 수 없다. 2021년 결산자료는 지방선거 후 9대 시의회에서 승인된다.

따라서 8대 시의회가 2024년까지 계획된 요금인상안을 결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시급히 요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2022년도 인상분만 논의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9대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가계 부담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현재 8대 시의회가 지금 시기에 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분히 봐야 할 이유만 있는 셈이다. 8대 시의회는 현재 입법예고 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을 부결하고 9대 시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