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영탁 김찬우의원의 검찰소환불응에 관한 논평

– 윤영탁 의원과 김찬우 의원은 즉각 검찰에 출두하여야 한다.-

 

1. 문희갑 시장 비자금사건과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찬우 의원(경북 청송, 영양, 영덕) 이 검찰소환에 불응해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사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2월12일까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까지 고려한다면 자치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자체의 진실이 묻혀질 우려 마저 낳고 있다.

2. 그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검찰의 소환에 대해 회기중이라는 이유와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앞세워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김찬우 의원의 경우 공천헌금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국회가 개원되면서 이 영장조차도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3. 대구참여연대는 윤영탁, 김찬우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소환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 또한 더 이상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및 긴급 체포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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