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과 개선방안

지난 17일 대구민변 1회 인권세미나 열려

지난 6월 18일 경북대학교 복지관 교수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주최로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회 인권세미나가 열렸다. 지역에서는 4월10일 후세인씨 사건과 4월 26일 정유홍씨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재형 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산업연수생의 문제점으로 연수가 아닌 사실상 노동이라는 점, 노동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연수제도는 필연적으로 인권유린을 수반하는 제도라는 문제, 그리고 제도자체가 법률상 근거없는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시 예정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와 선별적 합법화로 인해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을 강조했고,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부족한 점과 부실한 고용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김경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미등록 노동자 증가원인으로 송출비리와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등을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장 이탈과 불법취업,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노동현장의 문제점들로는 산업연수업체에서의 저임금, 여권압류, (성)폭력, 송출 관리업체와 중소기업 중앙회의 비리문제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운동방향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로의 인식의 전환, 미등록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고용허가제 병폐 및 노동허가제를 도입, 산업재해보상법의 폭넓은 적용, 인간적인 제반문제와 복지혜택의 해결, 시민권 및 영주권 부여,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 및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의 강조등에 대한 대해서 얘기하였다. 직접 이주노동자들을 상담하면서 축적된 현장의 실례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생생히 알 수 있었다.

두 분의 발제가 끝나고, 이어서 패널토론이 이어졌는데,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노태맹 대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이주노동자와 의료’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산업연수생의 문제점으로서 건강보험의 문제, 2차진료의뢰시스템의 문제, 무료진료소가 가지는 한계, 관련 단체들의 유기적 협조 및 결합문제등을 지적하였는데 먼저, 건강보험의 문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부담을 이유로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가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고 문제점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진료의뢰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의사회로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무료진료소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요청되고 ‘의료 공제회’와 같은 제도에 대한 선전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강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주 노동자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온 김재경 방송인은 ‘독일의 예를 통해서 본 외국인 노동정책의 현재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독일에서의 10년 거주경험과 사회학적 접근으로 독일의 예를 통해 살펴 보았다고 한다. 독일의 이주노동자고용정책은 1973년대에 위기가 도래하면서, “폐쇄” “순환원칙”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런 통합”이라는 3가지의 정책기조를 갖고 대응하였다. 그러나 1980년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1990년대에는 이주노동자정책의 엄격한 “폐쇄”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물론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지 못하지만, 독일노동자와 동일 수준의 대우와 귀환을 도와주는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당시 독일정부의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독일의 사례는 우리의 이주노동자정책에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데, 인력수입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의 정립과 일관성 있는 집행, 불법취업을 최대한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고려, 외국인고용법이 독소조항 및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도입취지에 맞는 외국 자본이나 기업에 한해서 도입, 사업장 이주의 자유의 인정, 이주노동자의 귀환 장려 모색, 사회통합 및 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세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온 홍석준 대구시청 투자통상과 사무관은 대구광역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치관 혼란이 높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행정적 입장에서는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서 지원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구시에서는 현장에서 고민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기관과 단체와 연계, 긍정적 인식전환을 사회에 확신시킬 것이라고 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특히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을 강화, 이주노동자 지원체제를 구축,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발제자와 패널토론자중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발표를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과 대책을 알 수 시간이었던 같다.

네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온 모경순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주노동자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이며,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존엄성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정부가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를 인정한 점과 이주노동자 관리가 정부로 이관된 점에서 성과로 보았으나,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가 병행실시되는 등 이주노동자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반쪽의 성과라고 보았다.

미등록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도입당시 미등록노동자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했으며 해결책으로서는 시민권은 줄 수 없을지라도 영주권을 주는 것이 한국사회에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이 크고, 이제는 차별의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자와 패널토론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사업주로서 임재홍사장은 이주노동자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주노동자의 성실성문제와 실제 작업과정에서 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모경순 사무처장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고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손입강씨는 현장에서의 언어폭력과 작업환경의 어려움을 얘기하였다. 그리고 민주행동준비위에서 나온 서장수씨는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활동의 답보상태에 대한 지지․지원을 요청했다.

높은 관심과 열기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자유토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고, 못다한 이야기는 뒷풀이 장소로 옮겨져 자유로운 의견과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민변이 주최한 이번 인권세미나는 그간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런 문제들이 논의의 장으로 끌여들였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계기로 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시간부족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 언어문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런 세미나가 계속 열림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가지게 하고, 보다 나은 대안과 대책이 도출되고 공론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_구찬동 자원활동기자

 

대구민변토론회0618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