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개)정 관련활동 2차 간담회 열려

6. 1(화) 오전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동활동”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이번 공동활동에 참여한 10개 단체(강북시민연대, 강북사랑시민모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납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주민과선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민예총 대구지회)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의논을 하고 확정하였다.

이번 공동활동의 주요 목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200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을 통해 권고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없애고,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 신청을 한 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한 조례의 제정이다.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고 말해왔던 단체가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받아 왔던 정액보조금 제도의 폐지가 그 핵심이다.

이번 공동활동에 참가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그간의 집행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군간의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타지역의 모범 사례에 대한 소개 등도 진행할 것이다.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_제안서

대구_2차_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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