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 관련 대구시 조례 전수조사 결과 및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

한미FTA 관련 대구시 조례 전수조사 결과 및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 발견
– 위반될 조례 없다고 보고한 대구시 행정처리 엉터리
– 한미 FTA 협정 체결 시 해당 조례는 효력 상실 또는 제소 당하게 됨
– 한미 FTA가 자치단체권한을 침해하고, 자치입법권을 훼손함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FTA 기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는 ‘없다’고 보고하였음

□ 그러나 대구DPI,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 9개를 발견하였음
또한 ‘대구시 선도중소기업 선정규칙’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서구 조례를 샘플 조사한 결과 역시 3개의 위반 조례를 발견한 바, 대구시 규칙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FTA 기본원칙과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조례는
▴임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한 지하철공사 등 ‘지방공기업 관련조례’ 3건
▴대구기업인에게 상대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대구시 기업인 예우 조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시 학교급식조례’
▴공공시설의 매점 위탁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설치조례’ 등임

□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이들 조례가 무효화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위축되며, 안전한 학교급식에도 비상이 걸리게 됨. 동시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임

□ 이에 조사를 실시한 정당,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부정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힘
동시에 대구시의 엉터리 허술한 행정처리와 대구시의회의 안일한 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함

□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대한 공개 질의
1. 대구시는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조사하였는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조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가?

2. FTA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조례에 대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어떻게 판단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한미 FTA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입장을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할 용의는 없는가?

<첨부 1> FTA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례
<첨부 2> FTA 기본원칙

대구DPI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첨부 1 > FTA 원칙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

□ 대구광역시(9건) – 첨부파일 참조

□ 대구광역시 서구(3건) – 첨부파일 참조

< 첨부 2 > FTA 기본원칙

□최혜국대우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ㅇ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ㅇ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자국의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시장접근 제한 금지 (Market Access; MA)
ㅇ외국인의 자국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원칙

□현지주재 의무 금지 (Local Presence; LP)
ㅇ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 또는 기업 등을 설립․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Performance Requirement; PR)
ㅇ생산품 中 일정한 비율 수출 강제, 국산품 사용의무 부과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원칙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SMBD)
ㅇ 고위 경영층(Top managerial personnel)의 국적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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