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X파일공대위’ 공식 발족…전국 108개 시민단체 참가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1.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8월 17일 공식 발족했다

2. X파일공대위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며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공대위는 최근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을 마련하고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할 것 둘째,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할 것 셋째, 특별법을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 이전이라도 검찰은 이미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등이다.

4. X파일공대위는 발족과 함께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며 각 당 대표들과 만나 특별법, 특검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그룹, 검찰청, 언론기관 등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1인시위를 더욱 확대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이날 발족기자회견에는 민중운동단체를 대표하여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오종렬(전국연합 상임대표),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승규(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차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시민운동단체를 대표하여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정선애(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여성운동단체에서는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유경희(여성민우회 대표), 김금옥(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언론운동단체에서는 이명순(민언련 이사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박용규(강원민언련 대표), 김영호(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 장문하(경기민언련 대표),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김동민(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정호식(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문효선(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학술, 법조단체에서는 김세균(민교협 공동의장), 장주영(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X파일공대위는 현재 시민, 환경, 여성, 법조, 학술단체를 비롯하여 노동 농민단체 등 108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끝.

▣ 별첨 : 1.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문
2. 공대위 조직구성과 활동계획
3. 참가단체 현황 및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X파일 공대위 발족식 기자회견문

삼성의 불법뇌물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과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재벌과 언론, 정치권과 검찰 등이 얽혀있는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안기부의 불법도청 행위가 폭로된데 이어 274개의 추가 도청 테이프가 검찰에 압수되고,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발표에 의해 확인되는 등 지금 우리사회는 실로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재벌그룹의 회장이 유력 언론사 사주를 심부름꾼 삼아 정치권에 불법적 뇌물을 제공하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했으며,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면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접하며 국민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여기에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도청이 근자에까지 자행되었으며 폐기되었다던 불법도청테이프가 버젓이 유출되어 이를 놓고 협박과 흥정이 오갔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검찰은 불법도청 및 도청 테이프의 유출과정만을 수사하고 있으며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겨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이다. 불법도청과 도청 테이프에 담긴 검은 돈 거래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치권은 또 다시 이 사건을 정쟁거리로 전락시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공개되고 확인된 도청 테이프의 내용과 안기부의 도청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오랜 개발독재기간동안 뿌리 깊게 형성된 정경유착과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반인권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치권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면을 호도하여 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법도청이던 정경유착 사건이던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식의 논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의미한 것이다. 더욱이 음모론을 들먹이거나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식의 정략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할 따름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자각해야 한다.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같은 추악한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둘째,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있으나 특검도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여 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점을 고려하여 특검이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기소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불법행위가 분명함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공개되지 않는 등 공개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특별법을 통한 테이프 공개를 강조하며, 기 공개된 이학수-홍석현 테이프에 대한 수사나 특검 도입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은 테이프의 공개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하도록 하고, 테이프의 내용 중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상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공개와 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구성, 공개 및 수사요청 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법에는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과 임의적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공개 및 수사요청 기준과 처리 절차를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테이프 내용의 공개범위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되 공공의 이익과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불어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상 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닌 국가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검의 도입도 이 사안이 일정부분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다만, 특검의 수사대상, 기간, 규모 등은 특별법상 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사안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사건 확대에 대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성격을 갖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 논란처럼 특검이냐 특별법이냐는 식의 정쟁 역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 모두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략적 논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특별법을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 이전이라도 검찰은 이미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정해 불법도청 테이프에 대한 조사 및 공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이 사건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기 공개된 테이프에 드러난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의 경우 검찰이 1, 2차 세풍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당시 작성된 이회성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안기부 불법도청의 경우도 국정원 조사,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속속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기존 수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안기부 불법도청의 경우도 특검의 수사 착수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다. 이 사건에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있으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특검이 재수사토록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테이프의 내용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단, 274개의 미공개 테이프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인 검찰로 하여금 불법도청 테이프 전체에 대해 검증토록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특히 우리는 국가공권력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여겨지는 삼성그룹과 이건희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삼성은 그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정치권력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해자,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관철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왔음이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돈으로 선거에서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과 관료, 검찰을 매수하여 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안기부의 불법도청은 정보기관의 국가공권력 남용 및 반인권범죄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차제에 불법도청은 물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시작된 정보기관의 국가공권력 남용 및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어두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동안 시민사회가 철저한 과거 청산을 요구해 왔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기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죄과를 청산하지 않음으르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지목받는 현실에서 알수 있듯이 추악한 과거는 그저 덮어 두자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어긋난 과거사는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과거지사는 이제 덮어 두자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주장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확신한다.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진실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삼성의 불법 뇌물공여 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 의혹과 안기부 불법도청의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사회가 한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5년 8월 17일

삼성 불법뇌물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X파일 공대위 발족식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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