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시.아시아재단 이전관련 불법, 특혜진상규명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도시계획변경 특혜 논란으로 불거진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관련 불법과 특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을 25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특혜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 입니다.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은 불법ㆍ특혜없이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했다.
대구시는 2004년 6월30일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법인시설 이전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지 및 신축건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아시아복지재단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허가하고 △재산매매(교환) 계약시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28-1번지 일원의 후적지 개발과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을 부담하는 조항을 재확인 명시토록하면서 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허가조건을 미이행시 본 허가는 취소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ㆍ특혜는 허가를 내 준 대구시나 허가를 받은 아시아복지재단 모두가 허가조건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전예정지의 부지 및 건물을 완공한 후 후적지와 동시에 교환하라는 것이 허가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지 5일만인 7월5일 덕곡동 부지가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아시아복지재단은 자기 명의로 2004년 4월26일부터 6월23일까지 이전 예정지인 팔공산 덕곡동과 수성구 노변동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거의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30일 ‘교환’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이전을 승인받았다. 또한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또한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허가 이전에 거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3.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손실 우려가 높은 교환방식의 재산처분을 허가하면서도 2005년 7월 현재까지 허가조건에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4. 대구시는 기본재산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한 처분과정에서 이전 예정지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이 확보되기 전에 건설회사의 사업을 위한 담보나 신용을 얻기 위한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불투명해 질 경우 복지사업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방치했다.
5. 정부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건설회사가 대출한 채무의 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가 건설회사가 아니라 은행임이 이를 증명해 준다. 또한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할 대지와 건물 등 시설물을 아무런 조건없이 준공한 후 교환하기로 한 당초 계약과는 달리 사실상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할 시설물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약 79억의 개발이득이 발생하며, 25층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이라는 것을 대구시가 사전 인지하고도 개발이득에 대한 기대수익을 사회복지재단에 귀속시키지 못했다. 이는 후적지와 이전예정지 부지 및 복지시설 건축비를 비교할 때 그 차액보다 개발이득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대구시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고서도 수성구 시지동 부지에 대해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최고고도지구폐지를 추진한 것은 특혜임이 지적되었으며, 지난 7월4일 대구시가 각 구ㆍ군에 보낸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최고고도지구 폐지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불가하므로 관련서류를 반려하고 앞으로 최고고도지구 폐지내용이 포함된 자문요청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8. 대구시는 미등기 전매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부분을 사전 파악하지 못했으며, 시설 신축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암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시아복지재단은 이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도 8억4천만원의 재활원 증축공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를 법인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상의 내용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사건은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이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공익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도시관리계획을 무력화시킨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인 불법ㆍ특혜사건이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간에 이루어진 불법ㆍ특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대구시와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1. 검찰과 경찰은 기본재산 담보제공 행위와 더불어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ㆍ특혜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2.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간에 이루어진 불법ㆍ특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공무원들을 종합감사결과 처분대로 조치하라.
3.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4. 대구시는 명시이월된 기능보강사업비 9억6천여만원은 즉각 반납조치하고, 재활원 증축 기능보강사업비 8억4천만원은 즉각 환수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5.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최고고도지구폐지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오늘 발족하는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모든 시민행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7월 25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공동대책위 발족 경과보고

1. 발족 경과보고

2005년
3월 2일 : 정부종합종합감사 대구시 감사(3월16일까지)
3월14일 : ‘A복지재단에 투입된 기능보강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혀라’ 6개단체 공동성명 발표
3월16일 : ‘A복지재단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서’ 6개단체 발표
3월18일 : ‘불법은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 불감증에 걸린 복지재단에 대구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7개단체 공동성명 발표
6월28일 :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사실에 대해 고발조치하라’ 3개단체 공동성명 발표
7월 1일 : ‘대구시는 9가지 의혹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사실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라’ 3개단체 공동성명 발표
7월 5일 :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규명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1차 간담회
7월12일 :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규명 분석팀’ 1차 회의
7월13일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공동대응 결의
7월18일 :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규명 분석팀’ 2차 회의
7월22일 :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규명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2차 간담회
7월25일 : 30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2. 조직

– 참가단체 : 30개 시민사회단체
– 간사단체 :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 집행위원회 : 대구경실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분석 결과

Ⅰ. 이전관련 일지

04년
4월 26일 ; 팔공산 덕곡동 땅 매입 시작 / 대부분 6월 23일까지 부지 매입 완료
5월 3일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입안 신청(아시아복지재단)
5월 6일 ; 수성구청이 아시아복지재단 앞으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통지
5월 8일 ; 후적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5월 12일 ; (동구청 도시과), 영남일보, 매일신문 대구도시관리계획(안)열람공고 광고
5월 27일 ; 대구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6월 3일 ; 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 가결
6월 4일 ; 동구청, 이전예정지 부지에 대해 복지시설로 결정 고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국토계획법 제30조, 32조))
6월 7일 ;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합의서’ 체결
6월 14일 ; (대구시 복지정책과-4665), 대구시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관련 자료 동구청에 요구
6월 18일 ; 교통영향평가 결과 통보
6월 23일 ; (사회복지과-10004), 동구청장, 대구시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복지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관련 자료제출
6월 23일 ; (복지행정과-9397) 수성구청, 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 신청서 대구시로 전달 / 수성구청장 검토의견서 첨부 : 시설이전 찬성과 후적지에 대한 주택개발사업 승인을 전제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밝힘
6월 24일 ; 신축건물(덕곡동, 노변동) ‘책임시공보증 확약서’ 체결, 00종합법률사무소
6월 25일 ;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아시아재단) 대구시 접수(교환방식 명시)
6월 28일 ; 일반대출 200억원
6월 30일 ; 대구시, 기본재산처분허가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사항 동구청, 수성구청 통보(허가내역 및 처분방법, 5가지 허가전제조건 명시) / 보건복지부 보고, 아시아재단 이사장에게 통보
7월 5일 ; 이전예정지 부지, 아시아재단으로 등기이전
7월 9일 ; 아시아복지재단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요청
7월 19일 ; 기본재산처분 허가관련 허가조건 이행 철저(담보제공 금함을 명시, 허가조건 “다”항에 의거 (주)00과의 체결된 본 계약서 사본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지시, 기존 시설면적 확보지시)
7월19일 ; 00은행장 앞으로 보낸 공문,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은행 대출담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대구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7월 27일 ; 아시아복지재단 부지에 근저당 설정
8월 13일 ; (대구시 복지정책과-6547), 기본재산 교환처분 허가에 따른 취득재산(신축시설) 시설면적 확보 철저 공문
9월 4일 ; (동구청 도시과-6330, 9월6일 공문), 아시아복지재단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 통보(사업시행자 : 아시아복지재단)
9월 13일 ; 이전예정지 팔공산 덕곡동 공사 착공
10월 12일 ; 기본재산 교환처분 허가에 따른 취득재산 시설면적 확보 철저에 대해 대구시로 회신
10월 13일 ; 착공신고(신부지)
11월 20일 ; 건축허가통보
12월 10일 ;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심의 분과위원회 개최, 조건부 심의 의결

05년
1월 17일 ; 대구시장 결재, 최고고도지구 폐지계획(안) 수립
3월 2일  ; 정부합동감사 착수
3월 18일 ; 고도지구폐지안 원안 가결(‘04년 12월 10일 안)
3월 30일 ; 후적지 최고고도지구를 폐지
4월 11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처리
4월 13일 ; 덕곡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4월 26일 ; 대출금 200억원 상환, 근저당 설정 해지
6월 24일 ; 대구시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반박
6월 29일 ; 정부합동감사 결과 전문 공개
7월 4일 ; 대구시 각 구군청에 “앞으로 최고고도지구 폐지내용이 포함된 자문요청이 없도록 할 것” 공문 발송

Ⅱ. 정부종합합동 감사 결과 요약 및 분석결과

○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교환)허가가 부적정
– 정부종합감사에서 ‘대구시로부터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기 전인 04. 5. 3. 이전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의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입안을 동구청에 제안, 동구청에서 04. 6. 4. 결정고시’
– 계속해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04. 5. 8.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04. 5. 27. 대구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04 6. 18.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사업승인부서에 통보…재단처분허가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없이 위법, 부당하게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있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특히 후적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기대수익 회수대책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라고 밝히고 있음

<분석결과>
–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산처분(이 경우 교환)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같이 재산처분(교환)을 위한 행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 정부종합감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대구시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하였음
– 이는 대구시가 재산처분을 위한 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같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했음.
– 대구시 허가조건에서 재산교환에 따른 계약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징구하지 않고 있음.
– 결국 아시아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종합감사에서 불법과 위법, 특혜가 지적된 바와 같이 대구시의 허가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름. 이에 대해 대구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결재권자의 책임을 요하는 것으로 귀결됨.
– 한편, 위 사건일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제출전에 이전예정지 부지 매입이 상당수 이루어졌음

○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재산담보제공 지적
– 대구시는 04년 7월 19일 ‘04년 6월 30일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법인시설 이전을 위한 허가로서 교환처분을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은행 대출담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제공 허가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
– 정부종합감사에서 ‘아시아복지재단에서는 대구시 허가도 없이 04년 7월 27일 00은행에서 (주)00에 대출한 채무의 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 설정함으로써, (주)00이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할 대지와 건물 등 시설물을 아무런 조건없이 준공한 후 교환하기로 한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라고 밝히고 있음.

<분석결과>
– 대구시 허가의 조건은 동시이행의 조건임. 후적지와 이전예정지의 부지 및 건물을 완공한 후 동시에 교환하라는 것이 허가의 조건임.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는 비영리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기본재산이 사용되고,
– 만약 아시아복지재단의 사례와 같이 ‘재산처분(교환)의 과정에서 재산담보제공’의 적법성을 인정할 경우에 향후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먼저 대체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세워 복지재단 재산처분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담보제공(후치담보)을 하는 등 불법이 횡행할 것임.
– 이러한 기본재산의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한 처분과정에서 대체지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이 확보되기 전에 공익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복지법인의 재산이 건설사  사업을 위한 담보나 신용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고, 사업이 불투명해질 경우에 현재 부동산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하는 것임. 결국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제한을 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위협하는 사례가 됨.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 결국 정부종합감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전할 대지와 건물 등 시설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준공한 후 교환하기로 한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할 시설을 공사비 전액을 사실상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고’와 같이 불법이 자행되었음. 한편 대구시 허가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담보설정을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구나 시중 은행이 설정권자가 될 수는 없음.

○ 후적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기대수익(개발이득 79억여원) 회수대책을 세우지 않는 문제
– 정부종합감사에서 ‘특히 후적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기대수익 회수대책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라고 밝히고 있음.
– 계속해서 ‘후적지에 대한 토지재산평가는 아파트건설부지가 아닌 현재 도시관리계획(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7층이하) 상태로 과소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액 156억원으로 하고 이전예정지에 대한 취득재산의 감정평가액은 223억여원으로 … 허가조건에는 후적지 개발과 관계없이 마치 (주)00이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 67여억원(223여억원-256억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 막대한 개발이득이 (주)00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도’라 밝히고 있으며
– 이것은 정부종합감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재원조달내용 중 후적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부지 대지비 393억 3천만원중 후적지 취득가 23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 기대수익임

<분석결과>
–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교환할 때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도 사회복지시설의 것이어야 하고 교환에 따른 재산처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평가 결과에만 따른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임.
– 이것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교환) 허가시 후적지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을 감안한 재산교환에 따른 상대적 재산손실여부에 대하여 대구시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최고고도지구 폐지결정 건
– 정부종합감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통제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최고고도지구를 결정된 지 1년 4개월만에 … 부당하게 폐지한 사실이 있음’
–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04년 4월 14일 대구시에서 건교부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건교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받음.

<분석결과>
– 대구시에서 2004년도 건교부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에 대해 질의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2005년 3월 30일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변경한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하였음.
– 특히 도시관리계획변경의 통제규정에서 예외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당시 최고고도지구 폐지계획(안)을 대구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 결국 정부종합감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고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많은 개발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사익추구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행위임.

○ 미등기 전매에 따른 지방세 탈세 건
– 이전예정지의 토지매입은 실제 (주)00이 매입한 후 아시아복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초 소유자로부터 직접 아시아복지재단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취득세를 포탈

<분석결과>
– 이는 대구시가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해당 세무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았음.
– 대구시는 중앙정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세금을 부과함.

○ 기능보강사업비
– 정부종합감사에서 ‘0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 도합 9억 7여천만원을 04. 2. 24 수성구에 내시 통보하였으나, 04. 6. 30 아시아복지재단의 신축이전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과 … 사업비의 반납을 검토하는 등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함에도…아시아복지재단은 (주)00이 신축한 시설로 이전함으로써 … 사정변경이 없는 한 향후 몇 년간은 건물의 신증축 등의 지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라고 밝히고 있으며
– 계속해서, 00요육원의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05년 기능보강사업비 4천여만원중 지원금은 이전 계획이 확정된 04년 6월 30일 이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함에도‘라고 밝히고 있으며
– 계속해서 ‘03년 8월 30일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8억4천여만원을 교부결정한 후, 03년 10월 1일 착공하여 04년 4월 30일 준공된 00재활원 증축공사에 대해 사전 공사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건물이 완공된 지 불과 2개월만에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라고 밝히고 있음.
– 계속해서 ‘05년 아시아복지재단 4개 시설에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는 … 대구광역시 관내 12개 타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의 182.7%를 차지하고 있고 … 00년부터 05년까지 6개년의 아시아복지재단 4개 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 대구광역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전체 지원액 대비 54.6%가 지원되는 등 형평성을 결여…‘라고 밝히고 있음.
– 위 재단법인 산하 복지시설 2개소 증축 용도로 지원한 04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04년 10월 재단시설이 신축되었음으로 반납 또는 타 복지법인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비도허위

<분석결과>
–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된 기능보강사업비와 도장공사비 9억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은 즉각 반납조치하여야 하며
– 04년 4월말 완공된 00재활원 증축공사에 대해 정부종합감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재산교환 추진을 위한 재산교환 합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상당한 기간동안 협의가 필요하였음에도 … 예산낭비를 막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재산처분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국고를 지원받아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도덕적 문제와 더불어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당연히 환수조치하여야 할 것임.
Ⅲ. 참고사항

1.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합의서(2004년 6월7일)’ 중

– 제2조(합의내용) : 재산교환방법에 의한 재산대체
– 제3조(교환의 의무)
⑤ 상호합의에 의한 일부 변경 가능, 처분재산과 취득재산의 교환시 차액은 (주)00이 시지동 부지를 처분할 재산을 향후 공동주택사업으로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4조(교환의 일정) : ① 덕곡동과 노변동의 토지매입은 00에서 한다 ② 취득할 재산의 건물에 대한 책임시공은 (주)00에서 한다 ③ 아시아복지재단이 취득할 재산의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교환방법에 의한 재산대체를 완료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 제5조(본 계약의 체결) : 매매(교환)계약의 체결시점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허가조건’을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은 시점에 한다.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사항 통보

4. 허가조건
① 아시아복지재단과 (주)00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에 의거 이전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지 및 신축건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이전을 전제로 허가함(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각 1부를 제출)
② 이전예정 부지내 신축건물에 대한 재산평가 가액은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시 제출한 공사 추정금액으로 잠정 결정하되, 확정금액은 공사추정금액(㎡당 891천원)을 근거로 한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토록하고 건물준공과 동시에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1부를 제출
③ 재산매매(교환) 계약시에는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28-1번지 일원의 후적지 개발과 관계없이 (주)00이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을 부담하는 조항을 재확인 명시토록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
④ 이전 예정지내 신축시설은 시설신고 및 운영에 차질없도록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설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고
⑤ 상기 허가조건을 미이행시 본 허가는 취소함.

 

아시아재단이전관련불법특혜공대위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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