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버스요금 감사청구 보도자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등은 지난 10월 15일부터 강행된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반대하여 주민감사청구서명운동과 요금인상 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 주민감사청구서명운동 결과 일반시민과 3단체 회원 등 대구시민 997명의 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997명 시민의 이름으로 건설교통부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청구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이상의 연서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상급기관은 청구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결정한 즉시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 3단체 및 997명의 청구인들은 건설교통부가 심도있게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그 향방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시내버스회사의 불법운행과 부정회계 감시운동과 더불어 대구시 대중교통 전반의 혁신을 위한 시민단체의 연대를 더욱 강고히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의논을 거쳐 버스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기구를 꾸려 나갈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근거와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반성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되는 시내버스 관련 정책에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청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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