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회]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강제추방 사례발표회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강제추방 사례 발표회

때 : 2005년 4월 29일(금) 저녁7시

곳 : 대구YMCA 교남실

주최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발표회순서 ■

사회: 고경수(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표)

1. 부산출입국관리소 폭행사건 및 불법단속 사례
발표: 김민정(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사무국장)

2. 대구지역 불법단속 사례와 보호소 관리실태
발표 : 김헌주(대구이주공대위 집행위원장/성서공단노조이주사업부장)

3. 강제단속제도 및 절차의 불법성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발표 : 황필규(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소속 변호사)

강제단속추방!!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17일, 정부는 기존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고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입법․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시적 합법화와 함께 강제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0만까지 줄여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땅에서 수년에 걸쳐 뼈빠지게 일한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로 추방당했고 추방에 항의하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의해 폭행과 함께 수갑을 채워지고 가스총과 그물총 심지어 전기봉으로 짐승처럼 단속당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서 단속과정의 비인간적인 폭력성에 대해 항의받아 왔으며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양산시킬뿐이라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제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 일할수 있게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일선으로 더욱 강력하게 강제단속추방만을 집행하여왔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대로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이 되는 2005년 8월 17일에는 조건부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등록’신분에서 ‘미등록’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현재 총 40만의 이주노동자들 중 약 30만의 이주노동자들이 소위 ‘불법체류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전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도 정부는 오직 강제단속추방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성과와 실적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리지 않고 수갑, 전기봉, 가스총을 동원 심각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임시로 지내야 하는 보호소내의 인권도 무수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구지역에서 ‘이주노동자 공대위’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주간’이제까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사례를 들어 발표하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사례발표회’오는 4월 29일(금) 오후7시 YMCA교남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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