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춘천시민연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안녕하세요 춘천시민연대입니다.

작년에 춘천시에서 시행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의 3개 시민단체(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이 운영비의 과도한 지원과 특정단체 편향지원,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정보의 투명하지 못한 공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습니다.

3월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내부의 조직개편 문제가 있어 감사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감사원 결과 통보서를 그대로 올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더불어 지금 춘천시민연대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다음 재판에 증거자료로 재출할 계획입니다.
이번주 24일날 재판이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특별조사국 제4과 – 93
시행일자 : 2005년 3월 16일
제 목 : 감사청구사항 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원은 국민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2004. 7. 7 우리 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제04-40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3. 귀하가 제기한 감사청구 내용 중
가.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조사한 바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등 단위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부득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춘천시에서는 2004년도의 경우 총 31개 지원단체 중 21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만 지원한 반면 나머지 10개 단체에 대하여는 3억 1,490만원을 지원하면서 직원 인건비등 단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로 1억 9,065만여 원(60.5%)이나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30개 지원단체 중 21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반면 나머지 9개 단체에는 3억 988만원을 지원하면서 직원 인건비등 단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비로 1억 1,408만원(36.8%)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

나.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조사한 바 춘천시에서는 2004년도의 경우 31개 지원단체 중 10개 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65.6%에 해당하는 3억 1,490만원을 편중 지원하였고 그 중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의 경우는 설립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산불예방캐페인등 3개 사업비(1.003만원)까지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30개 지원단체 중 9개 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72%에 해당하는 3억 988만 원을 편중 지원할 예정이고 그 중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의 경우는 설립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로잔치 등 2개 사업비 (2,0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는 등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편중되게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다. 심의위원회의의 형식적 운영 및 심의과정, 심의위원 비공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 등 당연직 3인과 춘천시의회의원 등 위촉직 4인 계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 검토 및 예산부서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4년도의 경우 집행부 상정(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시장에게 임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원하거나 단체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하여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감 사 원 장

 

춘천_보조금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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