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대양당은 망국적 선거법을 지금 당장 개혁하라!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간 공론조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이 공론임을 확인했음에도 선거법 개혁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거대양당은 밀실 협의를 통해‘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승자독식, 지역분할 독점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거대양당 모두 기득권세력이다.

한 끗 차이의 승리로 기득권을 독점하고, 전국적으로 져도 영·호남을 독식하여 제1 야당의 기득권을 누리며, 번갈아 집권하며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거대양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다. 선거 때만 되면 백천간두의 혈전이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유권자를 부추켜 거머쥔 대권이나 국회 과반의석은 득표율로 보면 겨우 한 끗 차이에 불과한 것이어서, 집권 내내 그 한 끗의 여론을 살피느라 어떠한 개혁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얼마간 진전시킨 개혁조차도 정권이 바뀌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거대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수많은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비국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자신의 뜻과 달리 이들의 세력 다툼에 편입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영·호남을 독점한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만 양 지역 시민들은 독점정치의 피해자로 수십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반민주, 반개혁 세력은 차치하고라도 민주주의, 개혁을 외치면서도 낡고 병든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기회주의자들이자 위선자들이다. 거대양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개혁 세력을 자처한다면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 결단코 반대한다.

20대 국회가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기존의 병립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나름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그나마’의 취지조차도 처참하게 훼손시켰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 선거에서 70%의 지지를 받은 거대 양당이 95%에 가까운 의석수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은 위성정당 방지는커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퇴행으로써 논의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위성정당 창당 금지 선언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라!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흑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로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거대정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22대 총선부터 임기 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비례대표 추천 후보가 지역구 후보 추천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않거나 무효화 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선거보조금) 지급을 감액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비례성∙대표성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70%의 지지를 받는 거대 양당이 95%의 의석수를 독식하는 국회였다. 양당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구축했고,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는 사라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를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왜곡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

12월 12일은 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 국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퇴행이 아니라 개혁이어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유권자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2024년이 다가오기 전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