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시복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1. 오늘(4.27) 대구참여연대는 이시복 대구시 정무조정실장(이하 정무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이하 대구시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2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1. 이시복 정무실장은 대구시의원 출신으로 홍준표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입니다.
  1. 그러나 이시복 실장은 홍준표 시장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 공유하였습니다.

① 2022.12.6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뉴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덕분에‘대구TV’의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인 SNS(페이스북)에 게시 및 공유

② 2022.12.12 홍준표 시장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에 과거 10년 치 가까운 실적 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네이버밴드 대부홍(홍준표 시장과 대구의 부흥을 위하여) 에 게시 및 공유

③ 2022.12.28. 홍준표 시장 부인 이순삼 여사가 동인동 가스폭발 이재민들을 위해 어 떠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방문 및 위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네이버밴드 대부홍에 게시 및 공유

④ 2023.1.11. 대구시가 행안부 주관의 구조혁신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기사

를 공유

⑤ 2022.1.31. 홍 시장 취임 6개월 만에 12개 기업으로부터 4조 1천억원의 투자유치

하였다는 글을 네이버밴드 대부홍에 게시

⑥ 뿐만아니라 3월 28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의 취재에 따르면 이시복 대구시 정무 실장은 ‘대부홍(홍준표 시장과 대구의 부흥을 위하여)’의 리더(운영자)로 해당 SNS에 홍준표 시장 관련 글을 다량 게시

  1. 일반인도 아닌 대구시 고위직 공무원인 이시복 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 ▴동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동법 제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 횟수 제한 등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경에 수사 요청서를 발송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2. 아울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촉구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공의 복리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은 대구시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행위,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라도 즉시 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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