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 유보하라!

오는 3.14부터 진행되는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중 3.16 건설교통위원회에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무임교통조례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만70세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세씩 조정하여 도시철도는 현재 만65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75세에서 70세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대구시의회가 이 조례개정안 의결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확대는커녕 이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 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이 최고로 높다.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 에서 정책 수혜 대상마저 줄이는 것은 단지 재정 부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 당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일 뿐이다.

둘째, 상위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 위반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 치법 제28조는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경로우대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만70세로 높이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 이번 개정안 조례의 입법절차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대중교통행정에 대한 사무를 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무임교통카드 발급 업무를 구, 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없 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구, 군과 협의도 없이 조례 6조를 통해 구, 군 업무로 강제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입법절차를 위반하였다.

넷째, 이와 같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 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조례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홍준표 시장이 주민의 복지나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법령의 과도한 제한과 싸운다면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용납할 수 없다. 지금처럼 노인빈곤률 1위인 나라에서, 노인복지 확대는커녕 축소하는 정책을, 법률까지 위반하며 강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헌법기관이다. 홍준표 시장의 비민주적 일방 독주, 초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복지 축소, 옳지 않은 정책을 위해 법령까지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고 동참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 의결을 유보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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