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故 후세인씨의 죽음

미등록 이주노동자 故 후세인씨의 죽음

글_ 김영숙·대구참여연대 총무부장 duprass@nate.com

4·15총선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던 지난 4월 9일,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32세의 한 이주노동자가 작업도중 쓸쓸히 죽어갔다. 병원의 사망진단은 ‘긴급 심근경색증’이였다. 1999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故 카이사르 후세인(KAYSAR HOSSAIN)씨는 2002년 4월까지 3년간 연수생으로 ‘샛별침장’이란 섬유회사 일하다 지난 2002년 4월 2일부터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이어왔다.

지난 5년간 미등록이주노동자 故 후세인씨의 삶은 늘 고통스러웠다. 故 후세인씨가 하는 일은 완성된 침구류를 받아 창고에 정리하고 납품처로 보내기 위해 박스에 물품을 담아 포장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 15일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단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3명이 하던 작업을 혼자서 하는 등 노동강도가 3배로 높아졌다. 평소 4명이 필요한 일인데도 회사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동료들에게 항상 일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였다. 지난 연말부터는 단속반의 단속이 두려워 외출을 거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업환경도 너무나 열악했다. 샛별침장의 노동시간은 1일 평균 14시간이상이었고 작업장에 환풍,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샛별침장은 최근 3~4개월간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故 후세인씨는 방글라데시에 집을 사면서 친구들에게 1,200만원을 빌려 매월 1백만원씩 갚기로 했으나 계속되는 임금체불과 사장이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사망하던 시점까지 약 5개월치인 630여만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사망당일 저녁 8시 30분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 올라온 후세인씨에게 회사 사장이”‘물건이 이게 뭐냐, 정리좀 해라”고 화를 내었으며 이에 후세인씨가 “기분이 안좋다, 월급도 잘 안주면서 잔소리 하지마라”고 항의하는 등 이로 인해 서로간의 언쟁이 있었다. 이후 물건정리작업을 마치고 15분경 뒤 쓰러져 대구가톨릭병원에 옮겼으나 22시 10분경 사망하였다.
현재 샛별침장 이주노동자들은 故후세인씨 사망이후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거부하고 가톨릭병원 영안실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故후세인씨의 산재보상, 체불임금청산, 퇴직금, 유족위로금, 장례비 등에 대한 사측의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현장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한 상황이다. 현재 한 두차례 진행된 회사와의 면담에서 사측은 산재보상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보상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서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작업에 복귀할 것과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9일 이후 긴급회의를 통해 산재보상승인 및 이후 보상 및 임금체불, 장례절차 등을 유가족에게 위임받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대구가톨릭병원 영안실에 상황실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대구이주공대위는 4월 21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조속한 산재보상 승인을 촉구하고 샛별침장에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대구시내에서 진행중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수요한마당’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주노동자 문제와 고용허가제의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용허가제가 실시전에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임금체불이 되어도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삶,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최악의 노동조건에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칼자루가 쥐어져 상황에서 고용허가제의 개정과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이주노동자 대구지역공대위’ 카페 cafe.daum.net/dgformigrant

※ 이원고는 서울참여연대 잡지 참여사회 5월호에 개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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