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여예산제 무력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악 반대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악 반대한다!

–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주민참여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1일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39조의 2에서 위원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그중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 이하로 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적 취지는 물론이고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자지체의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반자치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수의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만해도 작년에 도입되어 800건이 넘는 주민제안사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였고 올해는 건수가 1천여건을 넘었다.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는 등의 과정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100여명의 위원들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예산 전반에 대한 의견 제출과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1천건이 넘는 주민제안사업을 심도있게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위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만들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정부들어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각종 조례들을 폐기할 것, 사회복지 중복사업을 개선한다는 논리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축소할 것 등을 요구한데서 더 나아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반분권,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의 예산참여까지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결국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이 제도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2016년 8월 24일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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