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복지재단관련 주민감사청구 돌입하다.

몇개월 동안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과 관련한 불법과 특혜(자세한 내용은 활동소식란 참조)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등을 요구하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래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대구시를 비롯한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방법은 별도의 서명용지에 서명을 해야하는 관계로 참가의사를 먼저 표해주시고 나머지 절차는 간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관련 주민감사청구 돌입

간사단체 : 대구참여연대(427-9780), 우리복지시민연합(628-2591), 대구경실련(754-2533)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NCC인권위원회

제    목 : ‘’아시아공대위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돌입“

[ 보도자료 ]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사건 규명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돌입
– 보건복지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1호 –

1.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불법ㆍ특혜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하여 지난 10월19일 ‘대표자증명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다.

2. 이에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해 아시아복지재단 이전부지 매입자금출처 의혹 등 17개 항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11월2일부터 돌입함을 선언한다.

3.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한 총 1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부지매입 자금 출처 의혹
2) 이전 허가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 부지 매입을 거의 마친 의혹
3) 이전이 완료된 후 10개월이 지나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 간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의혹
4)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13개월이나 지난 2005년 7월27일 받은 의혹
5)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간 체결한 계약서를 받지 않은 의혹과 방치
6) 아시아복지재단이 허위보고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은 의혹
7) 허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아시아복지재단이 대구시에 허위보고한 의혹
8)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자 마자 일주일만인 2004년 7월5일 아시아복지재단으로 부지소유권이 이전된 의혹과 대구시의 지도감독 소홀
9) 104억 근저당권 설정시 왜 은행이 채권자이며, 시행사가 채무자인지에 대한 의혹
10) 정부합동감사 이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경위 파악은 물론 근저당권 해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대구시의 직무유기
11)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허가전에 대구시가 이전을 알고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도ㆍ감독 소홀
12) 이전과정에 불법ㆍ특혜사실을 알고서도 대구시가 직무유기한 의혹
13)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모든 시설에 대한 주ㆍ부식비 감사 누락된 의혹
14)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비리 의혹
15)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에 투입한 주ㆍ부식비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조사 및 횡령의혹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혹
16) 대구시가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 8억4천만원 특혜 지원한 의혹 및 환수조치하지 않는 의혹
17) 대구시의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4.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20세 이상 300명이상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5. 보건복지부 1호 주민감사청구라는 기록도 함께 갖게 된 이번 주민감사청구가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11월1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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