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구 남구청에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한다. 역내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얼마 전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규모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타, 할인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유보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대형점포로 인한 영세상권과 재래상권의 위축, 도심지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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