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공동성명]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이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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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정은정권은 남북대화에 나서고, 문재인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중단하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압 정책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서로를 빌미삼아 더욱 강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개발에 대해서는 해결노력을 게을리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삼아 군비확장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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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제복구매 비리 의혹 조사하라

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제복구매 비리 의혹 조사하라   대구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래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시내버스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들 가운데 운전기사 제복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에서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합의를 통해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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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직원 채용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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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

대구광역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충청북도 증평군은 최근 좌구산휴양랜드에 길이 230m, 높이 50m, 폭 2m 규모의 ‘명상구름다리’를 개통했다. 이 중 130m가 출렁다리 구간이고 ‘명상구름다리’ 사업비는 4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구간에 조성하려는 길이 230m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사업비는 1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증평군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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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곽상도의원, 양심 있다면 사죄·배상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부치는 공동성명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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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구광역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사태로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하라

대구광역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사태로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하라   대구광역시가 (사)대구관광뷰로의 임원 명단(성명, 직업(직책))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공무원 이외의 임원은 성씨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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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대구관광뷰로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한다

대구광역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관련 사무를 위탁하였다는 배지숙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 설립했다’며 설립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배지숙 의원과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뷰로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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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꾸로 가는 공공의료, 공공병원 토요 진료 즉각 재개하라.

대구지역 대형병원들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들만 토요일 휴진을 실시해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등이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의료기관 4곳은 모두 토요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공공병원들과 대비되고 있다. 공공병원의 토요일 휴진은 공공병원의 심각한 의무 방기이다.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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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사청문회, 제대로 되려면 시민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영진시장이 임기초 약속한 공기업사장 등 인사청문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한다. 권시장이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온 대구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은 다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간 대구시와 시의회가 보여온 태도로 볼 때 인사청문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권영진시장이 관피아, 낙하산 인사 척결을 공언하며 임기 시작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하고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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