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염색공단 유연탄 매립, 검찰이 수사하라

섬유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유연탄 매립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 제보자는 과거 2000년 이후 공단소속의 계약직의 트럭 운전수였다. 당시 슬러지 를 울산으로 수송후 공단으로 귀환 시 슬러지 운송차량에 석탄을 운송해 왔다.

– 당시 월급 외에 석탄을 1회 운송해 올 때 2만원, 2회 운송해 올 때는 4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일을 했다. 당시 운전직종의 월급으로는 높은 액수의 수입을 얻었다.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이었다.

– 근무를 해오던 중 수송해온 석탄을 공단부지에 매립한 사실이 있다. 기간은 한달 가량이며 일수로는 10일 정도 된다. 공단의 발전소 옆에 깊이 20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수송해 온 석탄을 바닥에 비닐을 깔고 매립하였다. 직접 차량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석탄을 비우고 올라왔다. 당시 운용된 차량은 23톤 트럭 6대와 15톤 트럭 6대이다.

– 05년 검찰수사에서 000와 000이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공단의 지시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답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신변보호가 확실하다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 유연탄 매립 제보자가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게 진술한 내용이다. 그러나 대구염색공단의 유연탄 매립을 수사한 대구북부경찰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제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부실수사이다.

대구염색공단 유연탄 매립 제보자의 진술에는 유연탄 매립뿐만 아니라, 유연탄의 불법운송, 운송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연탄을 매립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보에 의해 유연탄 매립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북부경찰서가 제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에 대한 대구북부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대구광역시는 ‘매립 유연탄은 원재료 이월 재고분량(추정 16,900톤)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IMF와 같은 국제금융 위기 발생시에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비축방법을 물색하던 중 무연탄에 비해 휘발성이 강한 유연탄의 경우 지상 적재보다 지하 매립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당시 현재의 지역에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 의도와 상관없이 대구북부경찰서는 대구광역시의 이러한 해명을 추인해 준 것이다.

제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없이 대구염색공단의 유연탄 매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대구북부경찰서의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방검찰청에 대구염색공단 유연탄 매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4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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