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입장

시민의 생활에 필수요소인 농산물의 수급과 공급에 있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장과 소비자의 좋은 품질,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가장 좋은 제도일 것이다. 과거 위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경매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한편 상장경매제만의 거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 ‘농안법’을 시장도매인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재 일부 도입하고 있으며, 광역시 이상 도매시장에서는 상장경매제도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최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 기존 상장경매제에서 시장도매인제로 제도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회 정기회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다.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도도입은 필연적으로 제도 자체 및 제도 설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 철저하게 검증되지 못한 채 도입한 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시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서민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인 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상장경매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장도매인제도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제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지, 두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지, 추가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하는지,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변경 움직임은 사전 논의와 검토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관련자와 행정당국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이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지를 심도깊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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