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동시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1.귀 시에서 1995. 2. 14. 우영자에게 부과한 105,804,85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1995.7.21.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별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우영자에게 전부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그 후 1995.8. 11. 금116,109,4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1998.12.8. 원고 우영자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창기, 임갑영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이 개별공시지가결정시의 표준시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하였으며, 이에 대구고등법원은 2001.2.15. 원고 김창기, 임갑영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이에 기한 개발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제반 상황과 법원의 공권적인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귀 시가 우영자에게 한 금32,692,920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도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이에 기한 개발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을 잘못한 점이 있으므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우영자의 개발부담금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각하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의 중요성, 동일한 원인에 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위법한 사유가 있다는 점, 행정의 형평성, 안동시민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안동시는 우영자에 대한 금32,692,920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법원에서 정한 정당한 비교표준지인 안동시 송천동 1125 답 2,549m3와 이에 기해 산정되는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금액인 금5,261,8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금24,360,416원과 가산금 약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직권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강제징수된 과오납입금 24,360,416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동시는 잘못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는 것이 안동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안동시가 법원의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기어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안동시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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