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주민소환제 도입하라!

18일 오전 10시 ‘유권자의 힘!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는 한나라당사와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주민소환제 도입 및 공천비리 근절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천비리와 관련하여 “유권자가 심판할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라며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뽑을 권리가 있으면 해임할 권리도 있다. 주민소환제 도입하라.
공천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하라.
현재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비합리적인 운영 등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단체장이나 의원)의 부패, 독단 및 전횡을 억제하고 비합리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가 필히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제도중의 하나이다.
여야 정당에서는 말로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여야 정당이 주민소환제 도입에 미온적인 것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게 되면 곧바로 국민소환제 도입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며 그러면 국회의원 자신에 대한 압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야 정당은 시민단체가 10년이상 도입을 요구해온 주민소환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현재 발생하는 공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미 여러차례 밝히고 있듯이 지방의원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생계보장과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함에도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의정비는 의정비되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의원의 신분을 영리행위를 위한 방패막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중 삼중의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에 여야 정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5월 31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구청장 공천과 관련하여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되는가 하면, 대구지역에서도 곽성문의원에 대해 공천희망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대구지역 곳곳에서 민주성이 결여된 정당내 공천과정으로 인해 곳곳에서 예비후보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만일 지방선거 공천이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공천 결과와 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 중 누구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며, 본선을 치루기도 전에 유례없는 대규모 부정부패선거로 기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선비리 관련자들이 공천되어 당선되고, 당선되자마자 구속되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과 지방의정의 공백과 혼선을 막을 도리가 없다.
여야 정당들은 시도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공천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급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공천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이미 공천이 확정된 후보라 할지라도 즉각 공천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역의원의 입김을 차단하고 공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표하고, 공천심사를 담당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의 관련정보와 평가결과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2006년 4월 18일

유권자의 힘!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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