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시 산하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엉망

시청2
대구시는 정보공개제도가 거추장 스러운가?
-조례는 방치, 산하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엉망진창-

1. 시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정책과 사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의 반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2. 이에 정보공개관련법령이 1998년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위하여 대구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를 모니터링 했으며,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중입니다. 올해에는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마저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5.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즉각적으로 조례 개정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실태파악 및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6. 대구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무설치기관이지만, 설치되지 않는 등 대구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참여연대는 더 많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 끝. 첨부(현재 대구시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3쪽)

 

151119_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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