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경부에 공개 서한, 패션연구원 원장 불승인 및 공공기관 지정 촉구

대구참여연대, 지식경제부에 공식서한 발송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신임 원장 불승인, 공공기관 지정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3.25)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문제와 관련된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대 구참여연대는 지경부가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정부기관 이사들이 반대했음에도 김창규씨(이하 김씨)를 원장으로 내정한 연구원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지경부의 원장 불승인을 강하게 촉구하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 구참여연대는 ‘김씨가 원장이 된다면 연구원은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익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경부가 김씨를 원장으로 승인한다면 이는 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일 뿐아니라 연구원장 및 이사회의 만용을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들이 연구원의 또 다른 부정비리를 감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과 무관할 수 없는 김씨를 원장으로 승인할 경우 연구원 운영에 상당한 파행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했다. 김씨가 기획경영본부장으로서 연구원의 제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사인 바 권익위 감사결과 또 다른 비리와 부정이 밝혀진다면 이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원장이 된다면 연구원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은 요원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연구원 내외부의 갈등과 파행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이다.

 

2. 대구참여연대는 또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원 예산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예산임에도 민간단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정보공개대상기관도 아니고 정부의 직접적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부정비리가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①항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구원은 설립시 관계 민간단체나 중소기업이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연구원은 설립시 스스로의 기반과 출자가 없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연구원의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기관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3. 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연구원을 비롯한 대구지역의 섬유관련 생산기술연구소들의 예산낭비와 부정비리, 파행운영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라 지적하고 ‘연구원 원장 승인 문제와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한 지경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촉구하며, 이를 시작으로 대구지역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정상화와 지역섬유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 3. 25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화 법광 원유술 한재흥

문의> 정책국장 강금수<053-427-9780/ 010-3190-5312)

 

325 지경부 공문-패션연구원

보도자료-325 지경부 서한 발송(패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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