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기자회견] 북구청 청소대행업체 관련 주민감사청구

사기당한 북구청

대구시가 나서서 해결하라

올 해 2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 근로개선, 임금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공공기관에서나마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특히나 고용이나 임금에서 더욱더 악화된 조건에서 일하는 용업 및 위탁 노동자에게는 더욱더 엄격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시 북구청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애초에 북구청 스스로가 고시하기를 21명이 적정인원 임을 밝혔다. 그에 따라 21명의 주간임금이 청소대행업체에게 지급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4~16명의 노동자들이 21명이 해야할 업무를 수행하였고, 모자란 인원으로 인해 노동강도, 업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근무도 서슴치 않고 시민들을 위해 노동하였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매일 지급받아야 할 하루 식대마저 착취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후퇴시키기도 하였다.

중 앙정부의 지침과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자들을 보호 및 감독해야 할 관청인 북구청은 이러한 사태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밝혀 졌음에도 뒷짐만 진채 방관하고 있다.  북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원청기관으로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발과 감사요청에도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북 구청은 청소대행업체가 원래 고시된 인원만큼 일하고 있는지, 규정에 따라 추가노동시간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혹 이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청소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계약파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자,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공공기관인 북구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이에 우리는 북구청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반대로 가고 있으며, 사실상의 계약사기를 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대 구시는 북구청에서 일어난 일련의 계약사기와 행정태만을 철저히 감사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구청의 불명예는 대구의 불명예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스스로 자신들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2012년 10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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