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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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10. 10. 19 (화)

□ 장소 : 대구MBC7층 강당

□ 주최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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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이하 공무원으로 약칭)은 헌법과 실정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통상 직업공무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직업군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과도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종래 공무원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 온 것도 아니다. 종래의 관권선거나 금권선거의 타락상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잘 아는 문제이었다.
그런데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종래 공무원이 동원된 정치적 개입(관권선거)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의 행사가 문제로 되고 있다. 최근의 몇몇 사례를 든다면 지난 2004년 4.15 총선에서 정치와 선거행위의 방관자로 남아 있던 공무원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행사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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