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방송확대 관련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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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TV자막방송 확대
및 관련 법률 개정 요구 서명운동”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자유롭게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방송과 수화통역방송을 그리고 TV자막수신기를 보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들이 TV를 시청하는데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정기국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TV자막방송 확대 및 관련 법률 개정”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서명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자막방송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자막방송 비율은 실시방송 프로그램의 17% 정도에 불과함
2. 청각장애인들이 보고자하는 방송프로그램에는 자막방송이 안되어 답답함
3. 지방자체 프로그램에는 자막방송이 안되어 지방 청각장애인은 더욱 문화 및 정보를 누리는 권리가 소외되고 있음
4. 교육방송 교과방송이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5.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서도 자막방송이 필요하나 방송사에서는 실시할 의지가 없음
6. 자막방송만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 뉴스 등에 수화통역방송 확대에도 절실히 필요함

■자막수신기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자막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보급이 청각장애인등록 비율의 약 8% 정도로 미미함
2. 2002년부터 정부에서는 자막수신기 보급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3. 위성방송용 자막수신기 보급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예산이 없음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정부와 방송사에 요구하는 사항

1. 정책지원
–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법률을 개정
– 자막방송 시행 지침 마련하고 자막방송 중심 기구 구성 준비
– 교육방송 교과방송 자막방송 운영예산 30% 정부에서 지원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시청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방송프로그램
– KBS-1, MBC는 2002년에는 자막방송 비율 50%이상 확대하고 SBS, EBS도 2002년에는 20%이상 확대
– KBS-1, iTV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위성방송도 교육, 보도, 교양채널에 자막방송 15%이상 실시
– 종합유선방송도 2002년 자막방송 실시

3. 자막수신기
– 방송위원회 2002년 자막수신기 보급 2,500대(3억 4천만원)이상 예산 확보

4. 수화통역방송 확대
– 장애인복지법, 방송법에 명시된 수화통역방송의 내용대로 수화통역방송 방영
– 주 시청시간대 보도프로그램 및 교양 프로그램에 30%이상 수화 통역 편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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