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 시장 홍보 매체로 전락한 대구시 유튜브, 시의회에 조사·문책 진정서 제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30일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1)’라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 유튜브가 저급한 표현으로 공공기관 공식 채널의 품격을 떨어 뜨리고, 시정 홍보라는 고유 역할을 벗어나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채널(홍카콜라)과 흡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구시 유튜브의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 6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구시정과 대구라는 도시를 알리고 시민의 의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게시물보다 홍준표 시장의 이미지 홍보에 초점을 맞춘 가십성 게시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시 유튜브 게시물과 흡사한 영상들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에도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별첨> 영상 게시물 이미지 사진 참조)

❶ 1월 6일 기준, 대구시청 유튜브 재생목록 중 파워풀 홍 시장 영상 컨텐츠 28개, 홍 시장 쇼츠 영상 30개임

❷ 대구시청 유튜브 컨텐츠 <파워풀 홍시장>에 업로드된 영상의 대부분이 편지 방식을 달리하여 홍 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에도 업로드됨

❸ 유튜브 쇼츠 영상 역시 대부분이 편집방식을 달리했을 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홍카콜라’와 상당히 흡사함

❹ 시정이나 도시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홍카콜라에 올라가고, 홍 시장 개인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가십성 영상이 시청 유튜브에 올라가는 경우, 시청 유튜브에 먼저 올라가야 할 영상이 홍카콜라에 먼저 올라가는 경우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음

예1> ○ 시청 유튜브 2022. 11. 11 업로드/ 영상명 : 선물┃파워풀 홍시장

내용: ICG 대구 2023대회 협약체결식 중 선물을 주고받은 홍준표 시장

○ TV 홍카콜라 2022. 11. 10 업로드/ 영상명 : 홍준표 대구시장 2023 대구 청소년 스포츠 축제 대회 협약식!

내용 : 협약식의 내용에 대해 홍 시장이 발언하는 영상

예2> ○ 시청 유튜브 2022. 11. 23 업로드/ 영상명 : 회식┃파워풀 홍시장

내용 : 강남에 있는 대구음식점에서 홍준표 시장이 번데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

○ TV 홍카콜라 2022. 11. 22 업로드/ 영상명 : 강남에 온 대구 청년들! 대구의 맛 서울 상륙!

내용 : 가게 내부 및 음식에 대한 짧은 소개 스케치 영상

❺ 종합적으로 볼 때 홍카콜라TV와 대구시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고, 홍 시장 일정에 ‘홍카콜라’ 촬영진과 대구시 촬영진이 같이 가서 촬영하고, 편집자의 방식에 따라 약간 변형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실상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홍준표’라는 개인 정치인의 이미지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대구시 공식 미디어의 공공성과 품격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오늘(1.11) 대구시의회가 이 문제를 점검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운영진 및 운영 내용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다.(별첨> 진정서 및 진정서 접수 사진)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주면 현재 대구시 유튜브는 운영 목적을 크게 벗어나 있어 조례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속에 단체장이 등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단체장은 가끔 까메오로 등장하는 데 반해 대구시는 영상 재생카테고리 자체를 ‘파워풀 홍시장’으로 따로 편성하였으며, 쇼츠 영상의 경우 홍 시장 영상으로만 편집하여 업로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충주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지만 시정홍보, 관광홍보,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빛을 발하는 건데 대구시는 그렇지 않다. 시장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시정홍보일 수도 있지만 대구시정 관련성이 적고 개인 홍보성이 짙은 영상을 시정홍보 영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대구시 유튜브의 본질이 크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이 점 면밀히 짚어내어 운영 내용과 방식 모두 전면적으로 바꾸고, 시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주제와 횟수, 분량 등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점검받고 있는 지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예산 낭비,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강화

대구시장이 주인공인 유튜브는 개인 채널로 운영되어야 마땅한 데 지금은 홍카콜라 유튜브와 대구시 유튜브의 차이를 찾기가 어렵다. 대구시 유튜브 운영진과 홍카콜라 운영진이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 시장 일정에 ‘홍카콜라’ 촬영진과 대구시 촬영진이 같이 가서 촬영하고, 편집자의 방식에 따라 약간 변형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개인 채널과 흡사하다면 이는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홍 시장 개인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고, 홍카콜라 제작진은 대구시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들여야 할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 공식 채널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홍 시장 개인 홍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유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③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유튜브 운영진과 홍 시장의 예산 낭비 및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제대로 따지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 자산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와 문책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와 관련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유·불리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대구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대구 시정보다 정치인인 홍준표 시장 개인을 주인공 삼은 영상물을 다수 올린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선거법상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의 소지가 있다.

홍준표 시장 역시 이를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광고성 영상물 촬영에 출연하고 게시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역시 선거법 위반 – 대구시 유튜브가 선거법이 정한 매체에 해당하는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의 소지가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 점 역시 엄정하게 살펴보고 대구시 유튜브 운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홍 시장의 책임 여부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나아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을 거쳐 혐의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끝.

첨부 링크 : https://bit.ly/보도자료첨부파일

  1. 영상 게시물 이미지 사진
  2. 시의회 제출 진정서
  3. 진정서 접수 장면 사진
  4.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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