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금고 운영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시금고 제도 개혁 촉구

시금고 약정서, 금고 운영상황, 대구시 협력사업 실적 등 정보공개청구

선정기준에 사회적 책임 및 시 협력사업 내역 공개 등 제도 개혁 촉구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 대구시에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시금고규칙’)’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1. 시민대책위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이다.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 온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과연 시금고는 제대로 운영했는지, 지역사회와 대구시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대구시는 시금고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독해 왔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 아울러 시민대책위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시금고규칙을 살펴본바 현행 규칙에는 시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시금고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규칙에는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되어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 군 금고 조례에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여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의 집행내역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이 또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1. 끝으로 시민대책위는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금고 운영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2018.08.30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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