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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고 약정서, 금고 운영상황, 대구시 협력사업 실적 등 정보공개청구
– 선정기준에 사회적 책임 및 시 협력사업 내역 공개 등 제도 개혁 촉구
-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 대구시에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시금고규칙’)’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시민대책위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이다.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 온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과연 시금고는 제대로 운영했는지, 지역사회와 대구시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대구시는 시금고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독해 왔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 아울러 시민대책위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시금고규칙을 살펴본바 현행 규칙에는 시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시금고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규칙에는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되어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 군 금고 조례에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여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의 집행내역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이 또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끝으로 시민대책위는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금고 운영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2018.08.30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