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창원경륜공단의 장외사업소(TV경륜장) 설치를 반대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창원경륜공단의 TV경륜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 밝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TV경륜장 설치 반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4월 27일(수) 창원시,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 달구청 및 달서구의회에 전달하였다.

—- 성명서 내용 —–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출자한 창원경륜공단이 달서구 대천동(지하철월배기지창 부근 예식장)에 TV경륜장(장외사업소)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창원경륜장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대구 동인네거리 부근에 TV경륜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중구청이 해당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한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설치가 무산되었다.

창원경륜장은 이번 TV경륜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밝힌 사업목적을 1. 지방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등 공익기금 조성 2.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경제 기여 3. 원거리 고객 편의제공과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TV경륜장처럼 화상을 통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레저스포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도박시설이 지닌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후죽준처럼 번지고 있는 화상경마와 큰 차별성이 없다.
또, 이용자의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가족이나 친지와 가는 경우도 매우 낮고 혼자서 이용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이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건전레포츠라는 것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고용창출 및 지역재정 확충의 경우 지역주민이 감내해야할 역기능에 비한다면 그 효과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창원경륜공단의 TV경륜장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창원경륜공단은 TV경륜장 설치를 즉시 중단하라.

창원경륜공단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공단이다. 애초에 잘못 투자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이 땀 흘려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사행산업에 투자하고, 그 이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를 두고 모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행시설에 투자하는 재원을 곧바로 ‘청소년 건전육성’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2. 달서구청은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TV경륜장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TV경륜장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월배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인근 여러 곳에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조만간 수많은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되고, 그 바로 옆에 사행시설이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곳에 거주하게 될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달서구에서 TV경륜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하기를 기대한다.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원칙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중구청의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비록 행정법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신청된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내용이 변경된 용도에 따른 건축이기준이나 관련법규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003.12.12 대구고법)

3.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TV경륜장 설치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경마, 경륜, 경정을 비롯한 사행산업의 확산에 반대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TV경륜장 설치 반대를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TV경륜장 설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