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검찰과 재판부는 희망원 사건 관계자를 전원 구속하고,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자금 수사,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보다 즉각적이고 엄정한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을 촉구한다.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의 불법 비자금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그간 희망원에 수용된 생활인들에 대하여 폭행과 학대, 불법감금, 사망조작 등을 일삼은 8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희망원을 통해 형성한 불법 비자금의 정황을 확인하고, 천주교대구대교구의 공식적인 기구인 ‘사목 공제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부로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배모 신부(전 원장)와 임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은 언론을 통해 희망원 전 원장신부였던 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무국장 임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업체 2곳을 통해 생활인들의 주부식비를 횡령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0년부터 6년 간 자기들만의 규정을 세워두고 이를 위반한 생활인 150명 가량을 최소 하루에서 최장 40일까지 ‘징벌방(독방)’에 불법 감금한 책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을 통해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기본적인 시설 보호의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도 받고 있다.

우리는 그 간 경악할만한 희망원 비리와 인권유린의 사태를 고발하며, 불법 비자금 수사의 핵심은 돈의 흐름과 규모, 사용처를 확인하여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36년 간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희망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도려낼 것을 요구해 왔으며,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비자금 폭로 입막음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넨 배모 전원장 신부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희망원은 이미 그 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와 국정감사, 대구시 특별감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여 왔다.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이번 사건은 천주교대구대교구-희망원 게이트로 감출수록 양파껍질처럼 매일 새로운 인권침해와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배모 전 원장신부와 임모 사무국장을 넘어,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의 사건 관계자들 전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성역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천주교유지재단의 이사장이자, 천주교대구대교구의 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를 당장 소환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 해 130억이 넘는 시민들의 세금을 불법적인 경로로 운용하고, 온갖 자선과 연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예수님의 뜻인 양 행세해 온 천주교대구대교구의 교구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검찰과 재판부가 대구희망원에서 벌어진 비리와 인권유린의 종합세트를 두고 단순히 하나의 복지시설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로 엄중히 접근해 주길 요구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생활인들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짓밟고, 때리고, 죽여 왔으며,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빼앗아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재산을 축재해 왔다. 그들이 종교와 복지라는 허울을 벗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과 사회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재판부에 분명히 밝힌다.

검찰은 전 원장신부를 구속청구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정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자금 수사는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수사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원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고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루카복음 8:17)

2017년 1월 1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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