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회비도 소득공제 됩니다.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납부하는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9월에 온라인총회를 통해 대상단체요건을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에 대상단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에 대상단체로 추천을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선정합니다.

오랜 기간을 기다린 결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78호◇

1.「소득세법 시행령」 제80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11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6년 12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 기부금 영수증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수증 제출이 급하신 분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우선 발송하겠습니다.

* 첨부파일은 올해 선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목록(42개)입니다.

 

재경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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