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부실 안건심의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각성하라
7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와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는 오직 2000년 12월에 행정자치부가 보낸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효율화방침’만으로 밀어붙이는 대구시와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의 합작품이다. 더 나아가 시의회는 행정부와 조례통과를 사전에 합의한 듯, 행정부를 편들기 위한 유도성 질문만 몇 차례 오간 것이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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