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보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투입과 연행, 그리고 징계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가 흡사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공권력 제일주의의 환상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및 차관에 이르기까지 파업으로 인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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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지방경찰청장 구태적 관행 규탄 성명

오늘(1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초도순시차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면서 출입기자단 등의 쾌속정 여비, 숙박비 등을 대신 지불하고, 경찰헬기에 친구와 부인 등을 태우고 유람했을 뿐 아니라 순시일정의 상당 부분을 관광을 하는데 소요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업무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지위를 남용한 구태적 관행이다. 2. 따라서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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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하철 노사협상, 시민중재위 즉각 구성하라.

지하철 2호선 관련, 시민중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대구지하철 공사는 버티리고 일관할 것인가, 진정으로 지하철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88일 파업, 2개월만인 11월 2일부터 진행한 대구지하철 노사협상, 그 결과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무런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노조가 전면파업을 중지하고 부분파업으로 파업형태를 변경하고 이루어진 첫 협상인 만큼 뭔가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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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05년 예산요구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6일 ‘05년 대구시 실, 과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 ’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0월 16일 한차례 연기한 끝에 10월 29일 대구시는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대구시는 통지문에서 1.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로 현 상황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며 2. 05년예산안편성이 완료되면 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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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서재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2차 공권력투입을 우려한다.

대구시의 2차 공권력 침탈을 우려 한다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 27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에서 농성 중이던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하여 다수의 주민을 연행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1차 공권력 투입 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 대구시의 생각은 오산이었으며 오히려 주민들을 분노케 하여 등교 거부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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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관련 공동성명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 달서구청은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 달서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명성 요구를 행정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공적부조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위탁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 행정이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민간위탁정책에 대한 개입이나 정책비판, 그리고 위탁의 투명성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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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계없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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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버스요금인상 강행 규탄, 시민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대구시는 오늘 아침 지난 9월초 결정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구시의 요금인상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인상안 결정근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검증을 주장해 왔다. 요금인상의 근거자료가 되는 원가 및 수입금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해야만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타당하고 시민들도 지지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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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내버스업체 부당 담합 중지하라

1. 지난 9월 23일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사업조합)의 29개업체 이사장들이 경영난 타개를 이유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학자금, 목욕권, 신문, 장갑 등의 지급을 10월 1일부터 중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서에 서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2. 우리는 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행태가 경영자단체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노사관계 차원에서도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한다. 1) 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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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기초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민주적인 주민통제 부족과 단체장의 사병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의 기초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단체장에게 자치경찰 임용권을 주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맡게되며, 구체적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청 조직 안에 평균 25.3명의 직원을 가진 자치경찰과를 두어 전국적으로 6천여명의 자치경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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