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지방 정치인들 겸직, 영리업무 당장 손떼라.

국회

대구경북 국회의원 8명, 국회법 개정 1년이 넘게 지나서도 겸직·영리업무 유지, 당장 사과하고 관련 직에서 물러나야

– 대구참여연대는 우리지역 지방의원들의 겸직, 영리행위도 조사하고 바로 잡을 것

국회가 3일 국회법에 위반되는 직책이나 영리업무를 겸하는 여야 국회의원 43명에게 관련 직책 사직을 권고했는데 이들 중에는 사>대한야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의원(포항 북), 사>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의원(대구 북을) 등 대구경북 의원 8명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개정되어 금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및 지방의원들의 겸직, 영리행위 문제는 정치인이 유급으로 상당한 액수의 세비를 받으면서도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직분을 이용해 또 다른 권력과 영리를 탐하는 까닭으로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던 문제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국회법이 지난해 7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1년 넘게 관련 직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지금이라도 국회가 권고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겸직, 영리업무를 계속 했을 터이니 말이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의 통보가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이유, 갑자기 물러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직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된다. 매우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 지방의원 중에도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겸직,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자진해서 정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2014년 11월 4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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