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우는

지자체,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져야한다
– 지역의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의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초 검찰이 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즉 “집단 성폭력의 실체는 없다”고 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번 진술을 반복해야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피해자는 사진을 보고 가해자를 지목하였고, 긴 시간동안 당해 왔던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용기를 내어 이야기 했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대응에서 성폭력수사특별전담반을 구성하지 않고 강력계에서 수사하였으며 아동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오랫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4월 21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6하 원칙에 맞게 진술하게 했고,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여 가해자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여, 피해 진술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 하였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보다 가해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밝히지 못한 사건인 것이다.

이 통탄할 상황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고 가족들도 함께 입을 다물며 이사 가고 전학하여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용기를 내어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민사소송을 결심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하며, 대책위는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가해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여성들의 성을 자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도처에 널린 가해자들,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 학교와 기관에서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가해자이며 그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이 사회인 것이다.

이제 성폭력 피해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이 사회는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폭력을 근절하는 기본이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견될지 알 수 없으므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대구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과 성문화 개선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강력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말로만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비용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009년 3월 31일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지역시민사회공동대책위

(전교조대구시지부, 대구여성의전화, 성서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대구경북지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KNCC대구인권위원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달빛학부모회, 대구DPI,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평등교육실현대구학부모회,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대구경북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북구여성회, 반미여성회대구경북지부, 대구가정법률상담소 부설 통합상담소, 대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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